2020-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보조기관 정수에 관한 규정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에 비견할 수준이어서,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같이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74조,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74조(특례의 인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