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지정 대상 확대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청 소재지나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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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현재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운영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75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① (…현행과 같음…) 대도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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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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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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