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위주로 특례를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용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현행과 같음…) .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② 특례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특별한 권한이나 혜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