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더 많은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위주로 특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에 광역시가 없거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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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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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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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규모나 행정 수요가 커서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이나 자치권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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