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특정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곳을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별한 행정이나 재정 운영 권한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 20만 이상이면서 역사, 문화, 산업 등 특정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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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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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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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과는 다르게 특별히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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