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범위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이거나 행정 수요자가 많은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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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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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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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과는 다르게 특별히 인정해 주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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