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명칭 부여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가 많아 장관이 지정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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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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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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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정에서 벗어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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