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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그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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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