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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인구수가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어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국가 행정·복지서비스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 종합적인 행정 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17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