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도입 및 자치권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재정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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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경기도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리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구분하여 특례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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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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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수한 권한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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