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시’를 도입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자치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 및 처리를 위하여 비수도권 도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필요함.
이에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