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정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인정 범위 세분화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던 특례시 인정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에 맞춰 다르게 구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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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행과 같음…). 1.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2. 경기도에 위치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3.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② 특례시의 인정기준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재정·행정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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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특별한 대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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