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지방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특례시 문턱 낮추기
현재 정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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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의하며 이들에게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감독에 관한 추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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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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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규모가 크고 행정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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