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특례 부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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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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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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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과는 다르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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