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가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및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0여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에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ㆍ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
대도시의 발전은 곧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관됨에 따라,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대도시 특례부여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행정ㆍ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안 제175조 제2항)과 함께 행정ㆍ재정 권한 및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행정ㆍ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치분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7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