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음.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