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인구가 적은 도시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 인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행정이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시에도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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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대도시 및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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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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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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