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