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