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교류 업무의 공식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명시하여, 국제기구 유치나 지원 같은 활동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식 사무가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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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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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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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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