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및 국제화의 흐름에 맞추어 선도적인 국제교류와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해당 사무가 누락되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 또는 유치하여 운영하거나 국제행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도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지방 차원의 외교활동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파견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7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3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7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7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72조의4(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제17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