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례 제정 범위의 확대
현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바뀌어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 지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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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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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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