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직책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겸직 금지 대상 확대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맡거나, 관련 조합의 임원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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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금지된 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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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두 개 이상의 직무나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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