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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