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시·도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의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관의 명칭 단순화
기존에 복잡하게 표현되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정책지원관'으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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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정책지원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되, 그 수는 시·도 의회의원의 정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며, 직급ㆍ직무 및 임면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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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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