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구체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이나 정책 활동과 관련된 조사, 연구,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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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2.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3.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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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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