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
그런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