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범위의 법적 명문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단순히 하위 법령에 맡기지 않고,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관련 의정활동 지원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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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단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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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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