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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을 통해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목적만을 규정할 뿐, 그 직무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