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전문 지원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강화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독립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가 소신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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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변경 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었고, 일부 직무에 대해서만 의회 측에 위임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교육, 훈련, 복임, 징계 등 관련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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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구와 직원의 임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권리 제한 시 법률 위임 원칙과 기존 조문의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이 법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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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권
직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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