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과 교섭단체 구성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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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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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돕는 인력과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공공기관 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과 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집행기관 직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장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재직 중인 사무직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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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입법, 예산 심의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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