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리자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소속 기관이나 공사, 공단의 관리자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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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인사청문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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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권
사람을 직위에 임명하거나 파면(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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