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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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인사청문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시장, 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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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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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의회에서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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