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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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변경 후
임명하되, 기관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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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놓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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