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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규정이 없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니 인사청문회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