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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63조의2(교섭단체)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41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