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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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인사청문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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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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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직위에 임명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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