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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7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의2(인사청문 실시)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76조(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