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보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 부지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2(인사청문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부시장·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의장은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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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의회에서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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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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