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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을 임명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실시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의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