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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소속 기관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