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직원의 인사권과 의정활동 지원 기구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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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변경 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들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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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과 직원의 임면 등 조직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타 법적 권한이나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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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권
공무원이나 직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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