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교육 강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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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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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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