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