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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4 신설).
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55조의2(교섭단체)
제66조의4(인사청문회)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