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 사무의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시하여,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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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7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계획 수립 및 평가, 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및 주민 참여 지원)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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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공적인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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