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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의 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