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8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운영에 있어 부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파견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자율적으로 파견을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체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4
- 예고 종료2023-05-18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