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7
개정이유 —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와 같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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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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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