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2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련·자격 인정에 특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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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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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보건복지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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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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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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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